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뤄원간 사건 (문단 편집) === 결국 무죄 === 언론과 지식인들은 뤄원간 사건에 시종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후스는 결국 오스트리아 차관은 갚아야 할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의원의 취소결의안을 비판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호인정치가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판명나길 기대했으나 결국 내각이 붕괴되면서 그의 기대는 무산되었다. 차오쿤과 직예파 독군들, 중의원의 기세에 눌려 불법체포는 끝내 조사되지도 못했으며 뤄원간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가 행해졌다. 1923년 1월 11일, 검찰청은 뤄원간의 범죄혐의가 부족하며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명하고 뤄원간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려 그를 석방하였다. 또한 차오쿤이 주장한 국고 상실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 1. 3만 파운드와 5천 파운드 짜리 수표는 각각 안리양행(安利洋行) 총리와 매판(買瓣)의 수속비다. 8만 파운드 짜리 수표는 재정부와 오국차관단의 차관총액 계산법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로서 재정부가 정식으로 수령하였고 재정부는 이를 66만 8천원으로 계싼하여 그중 50만원을 교통부에 지급, 광구철도차관 상환에 쓰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중국은행에 입금시켰다. 따라서 뤄원간의 수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 2. 합동의 내용 중 총통의 비준과 각의의 통과를 거친 후 첨자하기로 규정하고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이기는 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3. 파리회의에서 오국차관을 중국측에 배상금으로 주어 무효화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다가 또 전후 영토변경으로 [[쥐트티롤|오스트리아인이 이탈리아 국적을 갖게 되어]] 이탈리아인의 차관 채권 소지가 75%, 나머지는 영국, 프랑스 양국인이 소지하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3국인에게 상환을 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의 관세증가를 규정한 조약에는 아직 첨자하지 않고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양국 공사가 이 차관의 상환을 조건으로 첨자하겠다고 누차 독촉하였으므로 관세증가를 위해서도 불가불 문제의 합동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연 8리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채무 총액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만기가 넘은 채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오국차관단 측이 고율의 이자를 요구한 것을 8리로 낮추어 조정하면서 기타 부분까지 덩달아 8리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손실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즉시 현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중국 측으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또 복리의 계산법은 선례도 있으므로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 또 선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군수품 구매차관을 취소한 것은 그렇게 하는 편이 이 차관을 존속시키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였다. 요컨대 재정부는 상대방과의 교섭과정에서 국익에 최대한으로 손실을 줄이려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는 문제의 합동에서 반영되었다. 따라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